檢, '이재명 불법대선자금 의혹'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상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남욱 돈 8억여원 수수
  • 등록 2022-10-21 오전 6:47:13

    수정 2022-10-21 오전 6:47:13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억원은 김 부원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이 오간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로 특정된다. 김 부원장은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아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민주당 측이 물리력으로 저지해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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