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0억대 허위공시 휴대폰 부품업체 前대표 실형 확정

BW 발행대금 173억원 경영권 방어에 사용
"사기적 부정거래" 원심 징역 3년·벌금 100억
대법, 원심수긍 상고기각…"법리 오해 없어"
  • 등록 2024-10-06 오전 9:00:00

    수정 2024-10-06 오전 9: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휴대폰 카메라 부품 제조업체의 전 대표에게 200억원대 허위공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전 대표 류모(56)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류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4년만에 확정됐다.

류씨는 2015년 베트남 해외공장 증설 등을 명목으로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이 중 173억원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대주주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회사를 인수한 인수합병(M&A) 세력의 대표가 96억원을 횡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류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형량을 낮춰 징역 3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류씨의 범행이 죄질이 나쁘고 범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회사를 상장폐지 위기에 몰아넣은 다른 공범에게 확정된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류씨 등이 공모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한 허위공시 내지 미공시를 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 산정 시 발행대금 전액에서 발행비용만을 공제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사기적 부정거래의 고의, 기능적 행위지배, 구 자본시장법 제 443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산정 방법, 불고불리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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