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피해 초등생에 '협박 증명' 요구한 재판부…"판사 파면" 靑청원 20만 돌파

  • 등록 2019-07-13 오전 7:03:00

    수정 2019-07-13 오전 7:03:00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Pixabay)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아동 성폭행범에게 2심에서 감형 판결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인원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14일 등록된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XXX 판사 파면하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번 주 청원인원 20만명을 넘어 청와대 공식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도 모자란데 오히려 합의에 의한 관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음 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한 서울고등법원 XXX 판사의 판결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g한다”며,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것도 있지만 상식을 벗어난 XXX판사같은 정신나간 판사들이 있다는것도 한 몫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30대 이모씨가 지난해 4월 당시 만 10세 초등생 A양을 음료수를 탄 술을 먹인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가 징역 3년으로 감형해 크게 논란이 됐다.

특히 2심 재판부가 감형 이유로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 및 협박’ 행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논란이 됐다. 피해자 영상 진술이 있었으나 “이를 통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경위, 누른 부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재판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는 의문이 제기됐고, 강간죄를 구성하는 ‘위력 행위’의 해석이 너무 좁아 아동 성폭행과 관련된 형사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법원이 10세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유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약물까지 먹인 정황을 고려치 않고 피해자가 폭행·협박 당한 사실을 인지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한 것은 상식을 크게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여론을 의식한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했다”며 이례적으로 판결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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