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늘 尹 체포 다시 시도할까…"경호처가 관건"

공수처, 3일 영장 집행 시도 5시간반만에 철수
"경호처 저지에 영장집행 불가능…崔 명령해야"
영장 유효기한 6일까지…재집행 시점 주목
  • 등록 2025-01-04 오전 5:00:00

    수정 2025-01-04 오전 5: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차 집행할지 주목된다. 전날 첫 집행 시도는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끝내 무산됐다.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중지된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옆으로 공수처 직원들이 탄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지난 3일 공수처는 오전 8시경부터 약 5시간 30분 동안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군부대 인력 약 200여명의 저지로 실패했다. 공수처는 현장 인원들의 안전을 우려해 오후 1시30분경 집행을 중단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공수처는 이르면 4일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는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성공 여부는 경호처의 협조 여부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조속한 시일 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뒤 출석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으나, 공수처는 “향후 절차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수처가 4~6일 사이 언제든 재집행에 나설 수 있는 가운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에 나섰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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