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 지낸 주식, 1억으로 불어나"…예탁원 "미수령주식 찾아가세요"

  • 등록 2024-10-21 오전 6:05:00

    수정 2024-10-21 오전 6:05: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서울 노원구에 사는 70대 조 모 씨는 최근 몇 년간 미수령주식을 찾아가라는 우편 통지를 받았지만 금융 사기를 우려해 무시해 왔다. 그러다 최근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예탁결제원을 찾았고, 그 결과 1억원 상당의 주식과 배당금을 수령했다. 조씨는 “어떤 경로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은 주식이 거액이 돼 뜻하지 않은 기쁨이 되었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50대 임 모 씨는 다니던 증권회사가 1997년 IMF 때 다른 금융기관으로 합병되면서 직장을 그만뒀다. 당시 받았던 우리사주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우편 통지를 받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화 확인 후 방문해 5000만원 넘게 수령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에게 잊힌 주식과 대금을 주주의 품에 돌려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2일부터 한 달간 실시하는 ‘2024년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집중 캠페인’을 통해서다.

예탁원은 미수령주식이 있는 주주에게 우편을 통해 통지하는데 대부분 주주가 어르신인 경우가 많고, 최근 이들 우편이 신종 보이스피싱의 한 방식으로 오해를 사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예탁원은 우편 통지를 받으면 지역 창구를 통해 확인해볼 것을 조언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주식은 소멸하지 않아 언제든 수령할 수 있지만 배당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만큼, 우편통지를 받은 주주 중 미수령 배당금이 있는 분들은 캠페인 기간 중이 아니더라도 올해 안에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하셔서 배당금을 수령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미수령 주식 및 대금 수령을 위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 또는 지역(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주 소재 고객센터) 창구에 본인 명의 증권계좌 또는 은행계좌 개설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 모바일로도 비대면 접수할 수 있다.

미수령주식 보유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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