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이재명…오늘 재판 절차 시작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반 공판준비기일 진행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 무효'
  • 등록 2022-10-18 오전 6:30:00

    수정 2022-10-18 오전 6:3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절차가 오늘(18일) 진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2009년 6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녔다는 등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은 검찰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만약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공직선거법·국회법상 의원직을 상실한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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