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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포함해 기본 60일이지만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0일까지 가능하다.
특검 후보에 대해선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다.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 3당이 합의를 통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대한변협은 이날 현재 후보군으로 약 20명을 추천받았다. 후보들은 본인이 특검이 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대한변협은 덧붙였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수사경험이 있고 외압에 굴하지 않으며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특검 후보 추천 기준”이라면서 “검찰 고위직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통해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조직적 댓글조작 의혹은 물론 김경수(51)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송인배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 등 문재인 대통령 측근 인사의 연계의혹까지 규명해야 하는 만큼 수사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들이 주로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예상 밖 걸림돌 중 하나가 특검을 누가 맡느냐다. 중량감 있는 인사들은 여러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후보 추천을 고사해 후보군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서울변회는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전주지검장을 지낸 민유태(62·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본인이 고사해 무산됐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수사와 이후 공판까지 맡기 때문에 최소 수개월에서 몇 년간 본업인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는 점도 특검 구인난의 이유 중 하나로 꼽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정권 초여서 부담을 느껴 (특검 후보를) 거절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본업인 변호사 업무가 바빠서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국무회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과 특별검사 임명에 이어 자료수집 등 20일간의 준비를 거친 뒤 6.13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달 하순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