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와의 전쟁” 선포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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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3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반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날 불법 성영상물 관련 유포 사이트를 개발해 운영한 30대 남성 B씨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능욕방’이라는 대화방을 개설하고 SNS의 홍보글을 통해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로부터 지안 246명의 얼굴 사진과 개인정보를 받아 허위 영상물 279개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22일까지 도박사이트 등의 배너 광고 대금을 취할 목적으로 성인 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허위 영상물 5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등 불법성영상물 2만 638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과 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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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뉴스, 이미지, 영상을 의미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빈번한 범죄 유형으로는 음란물 제작이 꼽힙니다. 주로 연예인이 대상이 됐지만 최근에는 일반인 대상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인하대 등 대학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실제 딥페이크 활용한 성범죄의 10대 피의자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0대 피의자의 비율은 지난 2021년 65.4%(78명 중 51명) △2022년 61.2%(85명 중 52명) △2023년 75.8%(120명 중 91명) △2024년 7월 기준 73.6%(178명 중 131명) 등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윤석열 대통령도 빠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