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요구받자 한 말이다. 아울러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이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해석은 자유롭게 하라”며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 중이나 유의 깊게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사에서도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발언했다가 빈축을 샀다. 이날은 민주당이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 날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 의원시절에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명예훼손으로 수사, 기소하는 것은 잘못된 일” “공인에 대한 비판, 감시는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 “우리당이 집권하면 (언론자유를)확실히 보장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헌법과 신문법에는 언론의 자유와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이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돼 있다”며 “‘언론 자유’를 언급한 대통령의 말은 헌법 정신을 표현한 것이며 언론중재법 상황과 상충된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원로 언론인 단체인 자유언론실천재단도 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지고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며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