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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선거사범 2113명을 입건(17명 구속)하고 1801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입건자 중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총 9명이다.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8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교육감 당선자 중에서는 7명이 입건됐고 모두 수사 대상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자의 경우 총 72명이 입건됐다. 2명은 기소,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중 입건자는 총 88명으로 집계됐다.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보면 같은 선거일 기준 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중 입건자는 69명에서 88명으로 27.5% 증가했다. 수사 중인 당선자는 69명→83명으로 20% 늘었다.
선거 후에도 고소 고발 이어져...공소시효 6개월
선거사범 입건자수가 늘면서 당선자 중에서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엄단 의지를 밝히고 있는 데다 선거가 끝나 이후에도 상당기간 고소와 고발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올해의 경우 12월13일까지다. 실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교육의원 3952명 중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94명(2.4%)에 달한다. 구·시·군의 장이 16명, 광역·기초지방의원이 77명, 교육감이 1명이다.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를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문제는 당선이 무효가 되면 재·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데 소요된 비용이 604억원에 달한다.
재·보궐선거는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때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몫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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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이 늘어난 것은 네거티브 공방이 선거 막판 치열해지면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 증가가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 후보자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후보자 개인 신상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만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짜뉴스(fake news)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광범위하게 전파시킨 행위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실제 인터넷, SNS 서비스 등 온라인을 이용한 거짓말사범 입건자는 전체 거짓말사범 입건자의 50%에 달했다.
경선 관련 여론조사조작사범도 직전 지방선거 91명에서 124명으로 36% 늘었다. 당내 경선이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되고 다수 후보자들이 여론조사를 인지도 제고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특정 출마예정자 사퇴를 위한 금품 제공과 경선운동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사례 등 금품사범으로 14명이 구속됐다. 전체 구속자의 82%다.
오인서 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은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며 “기소한 사건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