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8명 등 82명 선거법 위반 수사…무더기 당선취소 사태 오나

檢, 13일 밤 12시 현재 선거사법 2113명 입건
2014년 지방선거比 26% 입건자 증가
광역단체장 당선인 8명, 교육감 6명·기초단체장 68명 수사
거짓말사범 812명(38.4%)최다...20%↑..직전선거 94명 무효
당선 무효시 재보궐선거...최근 5년간 투입 예산 604억원
  • 등록 2018-06-15 오전 5:00:00

    수정 2018-06-15 오전 5:00:00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13 지방선거 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중 87명이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으로 입건돼 이중 82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 6회 지방선거보다 입건자가 26% 증가한 데다 검찰이 엄단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향후 무더기 당선 무효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검찰청은 선거사범 2113명을 입건(17명 구속)하고 1801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입건자 중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총 9명이다.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8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교육감 당선자 중에서는 7명이 입건됐고 모두 수사 대상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자의 경우 총 72명이 입건됐다. 2명은 기소,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중 입건자는 총 88명으로 집계됐다.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보면 같은 선거일 기준 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중 입건자는 69명에서 88명으로 27.5% 증가했다. 수사 중인 당선자는 69명→83명으로 20% 늘었다.

선거 후에도 고소 고발 이어져...공소시효 6개월

선거사범 입건자수가 늘면서 당선자 중에서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엄단 의지를 밝히고 있는 데다 선거가 끝나 이후에도 상당기간 고소와 고발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올해의 경우 12월13일까지다. 실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교육의원 3952명 중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94명(2.4%)에 달한다. 구·시·군의 장이 16명, 광역·기초지방의원이 77명, 교육감이 1명이다.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를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광역과 기초 단체장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며 “교육감 선거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49조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로 돼 있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당선이 무효가 되면 재·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데 소요된 비용이 604억원에 달한다.

재·보궐선거는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때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몫으로 남는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 무효

선거사범이 늘어난 것은 네거티브 공방이 선거 막판 치열해지면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 증가가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지사 선거는 ‘여배우 스캔들’로 혼탁해진 상호 비방전이 극에 달했다. 실제 선거사범 유형에서 네거티브 공세와 맥을 같이 하는 거짓말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사범 385명(18.2%), 여론조사조작사범 124명(5.9%) 등의 순이었다. 직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선거일 기준 전체 입건 인원은 비슷하지만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은 674명에서 812명으로 20.5%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 후보자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후보자 개인 신상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만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짜뉴스(fake news)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광범위하게 전파시킨 행위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실제 인터넷, SNS 서비스 등 온라인을 이용한 거짓말사범 입건자는 전체 거짓말사범 입건자의 50%에 달했다.

경선 관련 여론조사조작사범도 직전 지방선거 91명에서 124명으로 36% 늘었다. 당내 경선이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되고 다수 후보자들이 여론조사를 인지도 제고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특정 출마예정자 사퇴를 위한 금품 제공과 경선운동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사례 등 금품사범으로 14명이 구속됐다. 전체 구속자의 82%다.

오인서 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은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며 “기소한 사건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