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사용 인정" 한다는 배씨…"이재명 당선 목적은 아냐"

  • 등록 2022-10-19 오전 6:47:43

    수정 2022-10-19 오전 6:47:4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배씨 측 변호인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자의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사진=연합뉴스)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허위발언과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배씨는 이재 대표의 부인 김씨를 위해 업무를 수행한 인물로 이 대표와는 지난 2010년 당시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알게 됐다.

이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경기도지사, 제20대 대통령선거까지 선거캠프에 머물면서 김씨를 위한 모임일정 및 조율 등 업무를 수행했다.

배씨는 지난 1월경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김씨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 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이날 배씨 변호인은 “법인카드를 자의적으로 사용한 잘못은 있다”면서도 “선거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카드를 쓰진 않았기 때문에 이 행위가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선 “피고인이 발언한 주요 사실은 적어도 허위가 아니다”며 “의혹에 대한 일방적인 제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해 배씨를 먼저 기소하고 공범 관계인 김씨를 계속 수사 중인 검찰은 한 달 안에 관련 사건을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재판은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당일 증거 목록을 특정해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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