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개헌 아직 늦지 않았다…6개월 안에 가능"[신년인터뷰]②

"1987년 헌법 체제가 깨졌다는 시각 강해져"
"시대 흐르에 걸맞는 헌법 필요성 커져"
  • 등록 2025-01-07 오전 5:20:00

    수정 2025-01-07 오전 5:27:2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지금이 ‘1987년 헌법’을 고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지만, 국회가 노력한다면 반 년 만에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문희상 전 국회의장 신년 인터뷰
문 전 의장은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22대 총선 직후 개헌을 추진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문 전 의장은 “1987년 헌법 체제가 깨졌다고 보는 시각이 강해졌기 때문”이라면서 “올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등) 대변혁의 해인 데다 인구·기후재앙마저 닥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대 흐름에 걸맞는 헌법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문 전 의장은 예상했다. 그를 비롯해 역대 국회의장들이 개헌안을 만들었고, 수많은 학자들이 남긴 연구가 있기 때문이다. 문 전 의장은 “내각제 같은 개헌이 아니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 혹은 지방 자치 범위를 넓혀주는 식의 (부분적인) 개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설령 개헌에 이르지 못해도 대통령·책임총리제 등을 통해 지나치게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전 의장은 과거 ‘DJP 연합’을 그 예로 들었다.

DJP 연합은 1997년 대선 후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야당인 자유민주연합의 연립으로 만들어졌다. 김종필 당시 자민련 총재가 책임총리를 맡으면서 일부 내각제의 모습을 갖추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통일, 외교, 안보, 국방 등 외치와 관련된 부처 장관을 임명하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내치는 김 전 총리가 임명했다. 산하 단체장 중 일부는 자민련 출신이었다.

이를 두고 문 전 의장은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책임총리 형태를) 구현했는데, 헌법까지 고쳐 제도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면서 “올해는 해방 80년인데, 새로운 80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7공화국 헌법을 만들어가자”고 촉구했다. 그는 “빨리 하면 6개월 안에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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