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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현안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오후 5시50분까지 예정돼 있다. 검찰과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와 기소 여부를 놓고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11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위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에 이어 3번째로 맞붙게 된다.
앞서 검찰시민위원들을 상대로 진행됐던 부의심의위에서 검찰과 삼성 측은 의견서만 제출했지만, 이번 수사심의위에서는 의견 진술도 가능하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3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위원들을 설득하게 된다. 운영 지침에 따라 상대방의 퇴실 요청도 가능해 치열한 신경전도 예측된다.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를 필두로 최재훈(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33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한다. 수사를 이끌어 온 이 부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 시절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 의혹 등 이 부회장 수사에 관여한 베테랑이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에서는 김기동(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 삼성물산 측 변호인들도 참석한다. 다만 이 부회장 등 사건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섣불리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부의심의위에서도 찬반 격론 끝에 과반을 살짝 넘은 수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엇갈릴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 결과 `7대 7` 찬반이 같을 경우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간주해 기소 여부 등 판단은 검찰에 돌아간다.
기소 반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더라도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관심을 기울인 사건인 데다, 검찰은 1년 7개월에 걸친 수사로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