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고부갈등으로 시어머니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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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시어머니인 B씨(65)에게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며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리모컨과 종이상자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다.
평소 가족 문제로 불화를 겪던 A씨는 당일 B씨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손목을 잡아 이를 뿌리치려다 들고 있던 물건이 날아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가족 내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 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