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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당근마켓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는 20만 원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되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불에 싸인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 2장도 함께 게시됐다.
아이를 금전 거래한다는 내용에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일부 누리꾼들은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IP 추적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작성자는 도내 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지난 13일 아이를 출산한 한 20대 여성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아이를 낳고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르던 중 판매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아이는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글을 올렸지만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상에서는 A씨를 비판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20만원에 판매하나”, “엄마 자격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사회 제도적인 문제를 꼬집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엔 충격이었다. 장난이든 사실이든 존귀한 생명을 거래한다는 발상 자체가 슬픔과 경악이었다”면서도 “마음이 복잡하다. 여러 가지 의문과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의 전반적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해 일반적 상식으로만 접근하면 해결하지 못할 사건이 많다”며 “출산 후 인지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이후 양육비 추심까지 모두 갓난아기를 키우는 여성의 몫으로 남겨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를 향해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아기를 낳고, 그래도 생명을 살린 것, 누군가에 의해 아이가 자라도록 마음먹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아이를 키우고 싶거나 입양 보내고 싶다면 충분히 상담받고 합법적 절차를 밟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미혼모로 홀로 아기를 키우고 막막하고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두려움에 그런 것(입양 글 게시) 같다”고 감쌌다.
원 지사는 “아기 엄마가 출산 이후 병원에서 의뢰가 와서 입양기관과 미혼모 시설에서 상담도 이루어진 경우였다. 그런데도 무엇이 합법적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을 가로막았을까”라며 “미혼모 보호와 지원 실태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