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VS 논' 토지보상금 갈등…法 "이용상황 고려해야"

관악구 신림동 토지 두고 보상금 이견
法 "손실보상금 차액 1억 지급해야"
  • 등록 2024-07-22 오전 7:19:39

    수정 2024-07-22 오전 7:19:3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도로개설공사 등으로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 이용 상황을 고려해 금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단독 심웅비 판사는 토지주인 A씨 등 8명이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 8명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토지 254㎡의 공동소유자다. 이 땅의 지목은 농지의 일종인 ‘답’(논)이지만 1973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됐고 쭉 도로로 쓰여왔다. 이 중 일부는 도시관리계획 이전에도 도로로 쓰였다.

서울시 관악구의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들의 토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도로’로 평가, 손실보상금을 합계 약 8억2600만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공부상 지목인 ‘답’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평가를 받았으나,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사실상의 사도’로 이용된 것으로 평가돼 손실보상금이 합계 8억4800만원을 결정됐다.

A씨 등은 “토지가 ‘답’으로 사용되던 중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도로로 결정돼 비로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예정공도이므로 관리계획 이전의 공부상 지목에 따라 평가해야한다”며 ‘사실상 사도’가 아닌 ‘답’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 주인들에 각각 4700만원~2억8000만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추가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반해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의 부지로서 사실상의 사도”라고 설명했다. 늦어도 1968년부터 현재까지 수십년간 도로로 쓰인 점, 원래의 지목에 따른 용도로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다만 일부 토지에 대해선 “도시관리계획 결정 무렵 토지 전체가 사실상의 사도로 이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용상황별 면적에 따라 ‘답’과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채택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8명은 각각 566만~3394만원의 차액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국가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1심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지난 5월31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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