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동생이 의료정보 유출" 고발건, 공소시효 완성으로 종결

이준석, TV프로그램서 이재명 친형 치료 관련 발언
시민단체, 정신과 전문의 이준석 동생 고발
경찰 "공소시효 완성, 종결 처리"
  • 등록 2022-08-03 오전 7:24:09

    수정 2022-08-03 오전 7:24:0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동생 의료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경찰이 공소권없으로 종결 처리했다.
사진=뉴시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동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 동생을 지난해 6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대표 동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치료하면서 알게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국회 재보궐 선거 당시 한 TV프로그램에서 ‘이재선 씨가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 간 불화 같은 것이 있기는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이 대표 동생이 이 대표에게 환자 치료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이 대표 동생을 조사하고 인턴으로 일했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공소시효 5년이 완성됐다는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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