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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업계에 따르면 충청남도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며 철강업계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부부처인 산업부와 환경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다만 충남도는 이미 처분을 확정한 데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역시 같은 법리해석에 따라 동일한 처분을 내려야하는 입장인 터, 양 정부 부처의 뒤늦은 대응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산업부는 지난 5일 제20회 철의 날 기념식 철강업계의 고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반발이 공식화된 직후 환경부 측에 철강업계 특수성을 감안해 법리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환경부 역시 철강업계 거센 반발을 의식한 듯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청문절차를 진행 중인 경북도와 전남도에 대해서는 의견청문을 통해 조업정지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수위를 낮출 수 있으며, 이미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충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조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는 산업부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환경부 및 지자체가 조업정지 처분을 강행한 데 대해 환경정책에 힘을 싣는 현 정부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불편한 분석도 흘러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처음 일부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철강업계는 관련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정부와 지자체에 지속 냈다”며 “하지만 마땅한 근거 자료뿐 아니라 현장 조사 하나없이 이렇게 급하게 작업정치 처분을 내린 데에는 환경부와 지자체들이 다른 시선들을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