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오늘 대법 선고

‘머지플러스 환불 사태’ 대표 남매 사기 등 혐의
法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발생”…1심 이어 2심도 실형
권남희 대표 징역 4년·권보군 CSO 징역 8년에 53억 추징
  • 등록 2023-10-12 오전 6:30:00

    수정 2023-10-12 오전 8:21:3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 대한 상고심이 오늘 열린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6)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입소문을 탔다.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내세워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지만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머지플러스는 사용처를 200여곳에서 20여곳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회원들이 몰려들어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 피해액을 751억,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산정했다.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명에게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권 CSO는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주식투자, 교회헌금, 차량 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권 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법인도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머지머니’가 실질적으로 가맹점의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선급 전자지급수단이라고 인정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해왔다고 본 것이다.

또 VIP 유료 구독 서비스, PLCC 카드 발행 수수료 이익 등 피고인들이 예상한 수익모델은 실현되기 어렵거나 실현돼도 적자구조를 탈피해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권 CSO가 회사 자금을 고급 승용차 대여, 주식 투자, 생활비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수수료를 부풀려 자회사에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2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권보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다수 보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권남희 피고인은 범행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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