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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를 시행하고 않는다. 다른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주회사로 인해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셔먼법(Sherman Act)에 근거하여 담합(제1조) 및 독점(제2조)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이에 미국에선 다양한 형태의 지주회사 출자구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집단인 The Southern Company 그룹이 있다. The Southern Company 지주회사가 지역별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지역별 중간지주회사는 풍력, 태양광 등 발전 부문별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해 최대 7단계 출자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역별·부문별 수직계열화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자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일본 독점금지법 제9조는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규제하고 있다. 다만 일본 경쟁 당국은 실질적으로 동 조항을 근거로 제재한 사례가 없어 원칙적으로 지주회사 출자구조 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다.
독일에서도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행위규제가 없어 소수 지분만으로 계열사 지배가 가능하다. 가령 도이치텔레콤그룹 계열사 도이칠란트(Telekom Deutschland)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4개 비상장회사는 지분율이 20%~33.33%로 다양하다.
프랑스 지주회사 출자구조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회사 간 출자이다. 가령 글로벌 보험사인 AXA 그룹의 지주회사인 AXA SA에서 자회사 간 출자를 통한 지주회사 체제를 볼 수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지주회사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는 출자구조를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지주회사 관련 사전규제를 G5처럼 사후규제 중심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