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일'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G5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경협, 기업집단 사례 연구 보고서 발표
  • 등록 2024-06-13 오전 6:00:00

    수정 2024-06-13 오전 6:00:0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행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3일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는 한국에서만 시행한다”며 “G5 국가는 경쟁법, 회사법을 통해 사후규제만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를 시행하고 않는다. 다른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주회사로 인해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셔먼법(Sherman Act)에 근거하여 담합(제1조) 및 독점(제2조)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이에 미국에선 다양한 형태의 지주회사 출자구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집단인 The Southern Company 그룹이 있다. The Southern Company 지주회사가 지역별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지역별 중간지주회사는 풍력, 태양광 등 발전 부문별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해 최대 7단계 출자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역별·부문별 수직계열화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자구조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주회사의 출자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 공정거래법 제18조는 원칙적으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까지 출자를 허용하고 예외적(지분율 100%인 경우)으로 증손회사 보유가 가능(최대 3단계 출자)하기 때문이다. 미국 회사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The Southern Company 그룹은 고손(증손회사 아래) 회사 이하 계열사는 매각·합병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

일본 독점금지법 제9조는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규제하고 있다. 다만 일본 경쟁 당국은 실질적으로 동 조항을 근거로 제재한 사례가 없어 원칙적으로 지주회사 출자구조 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다.

독일에서도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행위규제가 없어 소수 지분만으로 계열사 지배가 가능하다. 가령 도이치텔레콤그룹 계열사 도이칠란트(Telekom Deutschland)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4개 비상장회사는 지분율이 20%~33.33%로 다양하다.

영국은 지주회사에 기업집단 회계자료를 공개할 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며 지분율 규제나 부채비율 규제와 같은 사전규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이에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 합작법인 형태의 증손회사 보유 등 다양한 출자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프랑스 지주회사 출자구조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회사 간 출자이다. 가령 글로벌 보험사인 AXA 그룹의 지주회사인 AXA SA에서 자회사 간 출자를 통한 지주회사 체제를 볼 수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지주회사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는 출자구조를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지주회사 관련 사전규제를 G5처럼 사후규제 중심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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