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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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한 헌법 제77조 내용을 공유했다.
이 의원은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0분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 직후 대통령실은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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