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해양시추 금지조치 발표하자마자…트럼프 "취소할 것"

바이든, 한반도 면적 11배 해역서 시추 금지조치 발표
"국가 에너지 수요 충족 필수적 아냐..해안 보호해야"
  • 등록 2025-01-08 오전 5:32:18

    수정 2025-01-08 오전 5:32:18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의 해양 시추 금지 조치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7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첫날 그것(해양시추 금지조치)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동부 및 서부 해안, 멕시코만 동부, 알래스카 북부 베링해의 해양 석유 및 가스 시추를 금지해 6억2500만에이커((252만9285㎢)의 바다를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반도 면적의 약 11배에 달하는 해역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해안에서 시추를 하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곳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해당 수역에서의 시추가 “국가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다.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위기가 전국의 공동체를 계속 위협하고 있고, 청정에너지 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을 위해 이 해안을 보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바이든의 이날 조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내놓은 마지막 친환경 에너지·산업 정책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친환경 정책을 뒤집기 전에 ‘대못박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1953년 제정된 ‘외대륙붕법’(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을 기반해 이 금지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이 이 조치를 뒤집으려면 의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동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극과 대서양 해역을 해양 시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법을 뒤집는 행정 명령을 발동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연방법원은 결국 트럼프의 명령이 합법적이지 않으며 금지 조치를 되돌리려면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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