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크롤링의 위법성은?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 등록 2020-10-18 오전 9:30:00

    수정 2020-10-18 오전 9:30:00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일일이 선별해 내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크롤링(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유용한 정보를 찾아 수집하는 방식)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존재한다.

그런데 최근 크롤링 행위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법원의 판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얼핏 결과만을 봐서는 크롤링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금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공= 민후)


크롤링죄는 없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크롤링 행위 그 자체는 위법하지도 적법하지도 않은 무색투명한 개념이다. 우리 형법 어디에도 ’크롤링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문제되는 것은 크롤링 행위가 우리 형법이 보호하고 있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여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요리의 도구로서 식칼을 구입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지만 살인의 도구로서 구입하는 행위는 살인예비죄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과 같다.

크롤링 행위에서 문제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법적 문제를 살펴보려 한다.

하나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침해 문제이이다.

‘로봇배제표준’ 근거 될 수 있지만 의무 아냐

먼저 정보통신망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접근권한의 부여는 서비스제공자가 하므로, 크롤러가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접근권한의 유무‘가 본조 위반을 가름 짓는다.

한편 크롤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로봇배제표준’을 두고 개발자간 의견이 나뉘기도 했다. 로봇배제표준이란 사이트 관리자가 크롤링 가능 및 범위에 관한 내용들을 기재한 ‘robots.txt’ 파일을 웹 사이트의 최상단에 등록해 놓으면, 구글 크롤러가 해당 웹 사이트를 크롤링 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확인해 허용된 정보만을 크롤링 하기로 한 일종의 구글의 약속이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가 robot.txt 파일을 등록해 놓은 경우, 그 문서의 목적과 내용이 크롤러에게 접근 가능 범위를 명시적으로 안내해 주는 내용의 문서라는 점에서, 이는 크롤러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robot.txt가 등록돼 있는 경우의 판단에 한정됨을 유의해야 한다. 혹자는 robot.txt가 등록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들어, 크롤링을 모두 허용한 것 아니냐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로봇배제표준은 강제력 없는 구글 크롤러의 권고에 불과하다.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robot.txt를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럴 의무도 없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따져야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문제이다. 크롤링의 최종 목적은 데이터의 수집에 있다. 낱개의 개별 정보를 일일이 수집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집과 저장의 과정을 알고리즘화 한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수집하는 것이 낱개의 데이터인 경우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물론 정보통신망 침입의 문제는 별개이다). 그러나 크롤링의 목적을 고려하면, 가장 탐나는 크롤링 대상은 이미 타인이 수집해 체계화 헤 정렬한 데이터의 뭉치, 즉 데이터베이스일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재산적 가치는 사뭇 다르다. 멀리 갈 것 없이 크롤링 행위의 목적만 보더라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집, 정리, 체계화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것이 크롤링의 목적임을 고려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재산적 가치가 존재한다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 역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데이터 수집, 정리, 체계화, 관리 등에 투입된 상당한 비용과 노력 자체를 권리로써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크롤링을 계획하는 경우 그 데이터 수집행위가 이미 타인이 인적·물적 투자로 제작·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부 혹은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는 것은 아닌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크롤링 행위는 그 자체가 언제나 위법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형법이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위법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안을 꼼꼼히 대입해 위법성을 판단해 적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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