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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수는 지난 2005년 2곳에서, 2009년 3곳, 2013년 4곳, 2015년 12곳, 지난해 21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코스닥 신규 상장사 중 기술특례 상장사들의 비중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2005년 재상장을 제외하고 이전상장을 포함한 코스닥 신규 상장사는 총 69곳으로, 이중 기술특례주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9년 5.7%로 증가한 뒤 2013년에는 처음으로 두자릿수 비율인 10.81%를 기록했다.
최근 15년 동안(2005~2019년) 코스닥 신규 상장 규모가 가장 컸던 2015년(102곳)에도 기술특례 상장사 비율은 11.76%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90곳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했고 이중 기술특례기업은 21곳(23.3%)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6곳 중 33%에 해당하는 2곳(이노테라피(246960)·셀리드(299660))이 기술특례로 상장했다.
기술특례제도 도입 초기 상장사 숫자가 적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술특례상장 기준을 대폭 완화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TCB란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 회사의 기술력을 의뢰해 검증을 받는 것을 일컫는다. 이후 결과를 상장 심사 시 거래소에 제출한다.
최근 기술특례 상장이 늘어난 또 다른 이유는 상장 요건이 다양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카페24(042000)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테슬라 1호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면서 상장 요건이 추가됐다. 테슬라 상장 요건이란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닥 시장 입성을 허용해 주는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제도로, 2017년 1월부터 시행됐다. 시가총액 500억 이상 기업 중 직전 연도 매출이 30억원 이상에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이어야 한다.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때 적용됐던 요건이어서, 제도명을 테슬라 상장이라고 부른다.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크게 바이오업체와 정보통신(IT)회사로 나뉜다. 이에 전문가들은 관심 있는 기업의 기술력이나 제품 등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보고 투자에 나서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상표 키움증권 연구원은 “IT기업의 경우 기술력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해외 고객사 확보 여부, 전방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바이오업체는 좋은 파이프라인(주력 제품군)을 구축하기 위해선 기술력은 물론 해외 업체들과의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망 높은 연구진 및 경영진을 꾸리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오업체는 무엇을 개발하는지, 개발하는 제품의 시장 규모는 얼마나 인지, 관심 있는 회사가 지금 어떤 단계에 와있는지 등을 알아야 한다”며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바이오주를 통한 차익실현도 중요하겠지만, 단순히 주가가 오른다고 따라가기 보다는 기업에 대한 공부를 통해 냉정한 접근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