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근무인력 부풀려 10억 편취한 용역업체 대표
센터장은 업체 대표에게 272만원 뇌물 받아
모두 징역형 집유 확정…"법리오해 잘못 없어"
  • 등록 2024-12-20 오전 7:52:32

    수정 2024-12-20 오전 7:52:3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용역업체 대표와 그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용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경기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행정지원 용역을 수행하면서 2021년 1월까지 근무 인원을 실제보다 118명 많이 기재한 허위 내역서를 제출해 10차례에 걸쳐 총 10억2500여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센터장으로 파견 근무 중이던 B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A씨에게 인력 증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화장품 선물세트 10개를 준비해 줄 수 있겠냐. 삼촌이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하다”며 272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사실이 분명해 보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직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272만7200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A씨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급박하게 용역이 추가 제공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낮췄고,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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