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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씨는 검찰 조사 당시 직접 운전한 영상을 제시하고 ‘음주운전을 말렸다고 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한 것 아니냐’고 묻자 말을 바꿨다. 한 씨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영상이 있으니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 씨가 껴안아 화가 났다는 부분에서도 CCTV를 통해 봤을 때 한 씨의 주장과 대비되는 부분이 있었다. 당시 폭행 전 고 씨가 바닥에 술을 흘렸고 한 씨가 청소기를 들고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던 것.
판결문에 가해자 한 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CCTV 속에서는 또 다른 이상 행동도 보였다. 바로 한 씨가 계속 고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이같은 내용은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았다.
유족은 “이건 단순 살인으로 끝날 게 아니라 성범죄로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는 당시 공개되지 않았다가 3년이 지난 후에야 공개됐다.
영상 속에서는 당시 마포경찰서 2명이 먼저 출동한 뒤 서대문경찰서 4명이 출동하는 모습이 담겼으나 누구도 바지가 벗겨진 채 폭행당해 누워 있던 한 씨를 두고 그 어떤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은 “동생의 몸이 외관상으로도 상처가 보이고 손에도 방어흔이 있었고 멍도 피도 다 있는 상태였는데 그냥 간 건 말이 안 된다”고 울분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경찰관들은 충실히 복무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