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10개국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당국들로 구성돼 금융기관들에 관한 국제 룰을 협의하는 주체인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이하 바젤위원회)가 이처럼 은행들의 가상자산 보유를 규제하는 지침을 마련해 제안했다.
다만 이런 순수 가상자산 외에 주식이나 채권, 상품 등 전통적인 자산을 토큰화한 형태의 자산에 대해서는 기초가 되는 전통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주요 통화와 연계된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안했다.
바젤위원회 측은 가상자산이 가격 변동성이 크고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을 불안정하게 하고 은행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려면 이런 위험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이런 조치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의 가상자산 보유가 더 광범위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수적인 자본 규제를 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조치가 실제 도입되고 시행될 경우 은행들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나 관련 투자상품 운용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