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예술원상 수상자 중 선출…美·유럽선 수당 없는 명예직

[철옹성에 갇힌 대한민국예술원]②
해외의 원로 예술인 우대는…
日, 한국처럼 국가기관으로 운영
전통예술 계승 등 사회공헌사업 활발
佛·獨은 정부 개입 없이 독자기구로 운영
재원도 전시 입장료·후원금으로 확보
  • 등록 2024-10-16 오전 5:35:06

    수정 2024-10-16 오전 5:35:06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 같은 원로 예술인 우대 기관은 외국에도 존재한다. 한국의 예술원과 가장 비슷한 곳은 일본예술원(日本芸術院)이다. 일본예술원 또한 한국처럼 국가기관으로 운영되며 재원 또한 전액 국고에서 나온다. ‘예술’, ‘문예’, ‘음악·연극·무용’ 등 총 3개부(部)에 18개 분과이며 총 120명 회원 규모다. 종신제 임기에 수당 지급, 외부 심사 없이 회원 투표로 회원을 선출하는 것도 한국과 유사하다.

원로 예술인 우대 기관 한국 및 해외 사례. (디자인=이미나 기자)
다만 일본예술원의 경우 대부분의 회원이 ‘일본예술원상’ 수상자 중에서 선출되고 있다. 한 예술계 관계자는 “일본예술원은 ‘일본예술원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선출하는 만큼 우리나라보다는 객관적인 절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또한 일본예술원은 전통예술 보전 및 계승을 위한 어린이 꿈 예술 아카데미 등 사회 공헌 사업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예술원은 정부등록단체로 회원들의 회비와 활동 수입, 후원금 등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회원 수도 정원에 제한이 없으며, 수당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과 미국의 유사 기관은 회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아카데미 보자르’의 경우 1648년 창립된 왕립 미술·조각 아카데미를 모태로 한 독자적인 기구로 정부의 개입을 받지 않고 있다. 재원 또한 뮤지엄 입장료와 기념품 판매 수입, 후원금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예술원의 역사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가 제정한 ‘문화보호법’을 근거로 휴전 직후인 1954년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과 함께 창설됐다.

개원 당시에는 문화교육부 소속이었다. 현재 서울 서초동 건물은 1987년 개관해 학술원과 함께 쓰고 있다. 이후 문교부 조직 분리에 따라 예술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학술원은 교육부 관할이 됐다. 1988년 제정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창설 당시 회원은 25명이었으나 몇 차례 증원을 거쳤고, 1996년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을 통해 회원 정원 100명으로 확대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예술원은 지난 70년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주요사업실적을 보면 창립 이듬해인 1955년부터 ‘예술원상’을 시상해왔으며 회원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학술지 발간 등 학술적 목적의 행사를 주로 개최해왔다. 1980년대부터는 지역 강연회, 미술전 개최, 예술도서 발간, 국제 교류 등 활동 분야를 넓혀왔다.

이 같은 예술원의 성과에 대해 예술계는 전쟁 중에도 예술과 학술의 가치를 높이 샀던 한국 정부의 노력이 산물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원로 예술인을 예우함으로써 정부가 권위주의의 이미지를 지우려고 한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지난 70년간 예술원 주관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왔지만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던 것도 사실이다.

예술원이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건물 위치 문제도 있다. 현재 예술원은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뒤편 몽마르뜨 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 건물 자체는 학술원 소유로 예술원은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예술원 관계자는 “예술원이 너무 고립돼 있다는 의견도 있어 다른 공간도 찾아보려고 했으나 여러 문제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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