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수수료율 상한 뒀더니…"의도치 않은 부작용"

[흔들리는 배달공화국]②해외사례 보니
코로나19 팬데믹에 배달앱 수수료율 상한
임시 도입한 호주·영구 조치한 캐나다 BC주
"매출, 일반 식당 줄었는데 프랜차이즈만 늘어나"
  • 등록 2024-11-15 오전 5:35:00

    수정 2024-11-15 오전 5:35: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배달 플랫폼에 대한 조치에 취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프랜차이즈 위주로 주문이 늘고 배달 시간이 길어지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하는 조치에 나섰다. 팬데믹 영향으로 각국 정부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식당에서의 식사를 금지했다. 그 대신 배달을 통한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율 제한이라는 ‘당근’을 꺼낸 셈이다.

지난 2020년 9월 미국 뉴욕시 맨해튼 한 식당에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 안내가 붙어있다. (사진=로이터)
세계적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율은 최소 15% 수준이다. 미국 배달앱인 도어대시는 식당 배달비를 포함한 수수료율이 15~30%고, 우버이츠 역시 미국 기준 식당 배달비까지 수수료율이 최소 15%다. 포장 수수료율도 각 6%씩 받는다. 동남아 배달앱인 그랩푸드는 배달 수수료율은 최고 30%, 포장 수수료율은 15%다.

캐나다 온타리오·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2020년 12월 15%로, 퀘벡주는 2021년 3월 20%로 각각 배달 수수료율에 상한을 두기로 결정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등도 팬데믹 기간 수수료율을 15%까지만 받도록 제한했다.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도 상한 조치를 이어간 지역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도였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만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세금과 팁을 포함한 주문 금액의 20%를 넘지 않도록 영구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이는 팬데믹 때보다 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수수료율 상한 조치는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상한을 뒀던 샌프란시스코에선 배달앱 소송 끝에 결국 배달 수수료율 상한선을 15%로 유지하지만 마케팅·광고 등 기타 비용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미국 뉴욕시가 수수료율 15% 상한을 영구적으로 설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도어대시·우버이츠 등 배달앱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선 배달앱 수수료율 상한제가 외려 소상공인 부담을 늘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월 주오신 리(Zhuoxin Li) 위스콘신대 교수와 강 왕(Gang Wang) 델라웨어대 교수가 미국 14개 주·시에서의 수수료 상한제 실시 결과를 분석한 논문에서다.

논문에 따르면 수수료율 상한 조치 이후 일반 음식점은 배달 주문이 2.5%,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순매출액이 3.9% 각각 감소했다. 이에 비해 프랜차이즈 식당은 주문과 순매출액 모두 각 4.5%씩 증가했다. 배달앱이 수수료율 규제가 없는 인근 도시의 프랜차이즈 식당을 상단에 노출하는 등 알고리즘을 조정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이뿐 아니라 배달앱은 고객에게 받는 배달 수수료를 0.4달러 높였고, 평균 배달 시간도 1분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낮은 요금을 지불하는 소상공인에게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결국 피해는 소상공인 몫이 될 수 있다”며 “정책을 입안할 때 2차 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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