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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SNS를 통해 “청구인(국회)이 주장하는 탄핵사유(위법·위헌적 계엄선포)에 대한 반박보다 절차상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면서 “어떻게 해서든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일(1)도 안 통한다’”고 적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가량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 절차의 하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국회에서의 탄핵절차의 부적법 사유와 소추의견서 변경 등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다.
형사법상 내란죄를 다루지 않게 탄핵소추의결서 내용을 재정립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사유의 사실관계가 동일성을 벗어날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닌 변동은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미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중앙선관위에서의 5개 핸드폰 압수를 추가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률적 주장의 변경은 언제라도 가능하다”면서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탄핵 사유를 재정리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내란행위를 형벌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주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의 탄핵을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시도하지 않는다면 헌정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다”면서 “‘계엄이 곧바로 해제돼 기본권 침해가 없었고,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보호이익이 없어 탄핵심판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절도한 물건을 다시 갖다 놓으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대리인단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위헌행위에 대한 답변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어떻게 머리를 굴려도 윤석열이 내밭은 온갖 거짓말의 뒷수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