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에 대해 EU는 이날 의견 접근을 이뤘다. 법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은 아동 포르노,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조장 등 소셜 미디어의 사회적 해악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의 불법적인 콘텐츠를 더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십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에 기업은 증오 언어나 테러 선전뿐만 아니라 유럽 내 각국이 불법으로 간주한 표현을 제거하는 새로운 정책과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폰 데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역사적 합의”라면서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EU 내 모든 인터넷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월간 이용자가 4500만명 이상인 대규모사업자에게는 더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법을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의 벌금을 낼 수도 있으며 이르면 법안은 연내 시행된다.
뉴욕타임스는 법안은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콘텐츠는 올리고 어떤 것은 내릴지 스스로 규제하는 ‘자율규제의 종식’을 목표로 한다고 해석했다. 유튜브를 보유한 구글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메타가 매년 비즈니스 관련 시스템적 리스크에 관한 감사에 직면하고, 아마존은 불법적인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규칙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앱스토어나 온라인 광고, 인터넷 쇼핑에 대한 지배력 등 빅테크 기업들에 의한 반경쟁적 행위에 규제당국이 광범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마켓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런 법들은 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선도적으로 보여준다고 NYT는 설명했다.
EU는 반경쟁적인 행위, 선거에 대한 소셜 미디어의 영향, 프라이버시 침해 등 거대 기업들을 단속할 수 있는 정책을 협상해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팬데믹을 거치면서 인터넷 기업들이 국가 안보나 건강 위기 기간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쟁 기간 소셜미디어에 특정한 국가 선전 유포를 막거나 팬데믹 기간 가짜 약을 온라인상에 팔지 못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의 실제 집행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구글 등 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해온 토마소 발레티 EU집행위원회 경제학자는 “강력한 집행력이 없다면 새 법은 실현 불가능한 약속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엔지니어와 컴퓨터, 데이터 과학자와 같은 기술자가 필요하고 규제당국도 규제받는 기업도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것이 해결해야 할 진짜 난제”라고 말했다.
어그스틴 레냐 유럽소비자협회 이사도 “규제 선도자로서 유럽의 위치는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의 집행에 달려 있다”며 “효율적인 집행은 이 새로운 규칙들의 성공의 절대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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