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의혹 선고 9월 18일로 두 달 연기

트럼프측 “대법원 결정 반영해야”
유죄평결 파기 주장에 검찰 "근거없어"
대선 7주 앞두고 대선 영향 관심사
  • 등록 2024-07-03 오전 6:32:24

    수정 2024-07-03 오전 6:39:11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한 형량 선고가 9월 18일(이하 현지시간)로 연기됐다. 이는 11월 5월 미국 대선 7주 앞둔 시점으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해당 사건의 재판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를 당초 예정됐던 7월 11일에서 약 두 달 뒤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머천 판사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해당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오는 9월 6일까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0일까지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유죄평결을 파기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면서 밝혔다. 그러면서 형량 선고 일정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근거 없으나” 기회를 주기 위해 형량 선고를 연기하는 데는 동의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서한에 대한 답변서를 이달 24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 연방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식적 행위에 대해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데 문제가 없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지만, 이를 뒤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고 맡겼다.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공적 행위 관련 증거는 배심원단에 제시되지 않았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변호사 마이클 코언에게 13만달러(약 1억8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심원단은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과 관련한 혐의 34건에 대해 지난달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검찰은 ‘성추문 입막음’ 의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법적인 계획의 일부였다고 주장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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