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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시작한 지 이미 8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늑장 수사 논란이 불거진 데다 검찰이 공개하는 수사 상황이 제한적이라 여전히 `깜깜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檢, 8개월 만에 수사 상황 공개했지만…보여주기식 비판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이하 공개심의위)를 열고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수사상황 일부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심의위 직후 동부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씨의) 병가관련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어제(9일) 제보자 A씨, 부대관계자 B대위를 소환 조사했고, 10일 당시 중령 C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 진술 내용이나 향후 수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내건 후 공개심의위까지 열어 사건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더욱이 동부지검이 공개한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보에 불과했다. 사건의 주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 때문에 공개심의위가 단순히 보여주기 식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언론 등 장외에선 `의혹 눈덩이`…檢수사에 이목
동부지검에는 현재 많은 의심의 눈초리가 향하고 있다. 지난 6월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B대위가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이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히며 진술 누락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6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서씨를 지난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압력이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전 한국군 지원단장)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신 의원실은 7일에는 서씨가 육군 카투사 경기 의정부 부대에 배치된 뒤 서울 용산 기지로 자대를 바꿔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 전 대령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서씨 측은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9일 이 전 대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령은 11일 언론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서씨가 미 신병교육대에서 교육 중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해 설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실제 부대배치 청탁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역병 의혹에 대해서도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