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이재명 재판 18일 시작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공판준비기일 18일 지정
대선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여부 다투는 재판
벌금 100만원 이상시 의원직 상실·차기대선 불가
  • 등록 2022-10-16 오전 10:49:10

    수정 2022-10-16 오전 10:49: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18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았다.

통상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정황을 이미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2009년 6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녔다는 등의 내용을 적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은 검찰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800만원 벌금형에 해당한다. 감경 요소가 있으면 70만~3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이승엽(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을 때도 변호인을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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