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1~2년 전 보험 집중 가입한 한국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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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사고로 사망할 경우 의사의 사망진단과 함께 ‘사망진단서’가 발급된다. 사망진단서 내용엔 사망 원인(병사·외인사·기타 및 불상 등)이 적혀 있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망 진단서를 받아본 보험사는 서류 진위 여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일단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는 근무를 하지 않은 ‘미근무 의사’인 데다, 결정적으로 피보험자인 남편의 사망기록이 없었다. 또 사망진단서에 찍힌 직인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자, 보험사는 결국 ‘부지급’을 통보했다.
실제 A씨는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불만을 갖고, 국회·금융감독원 등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 나이지리아에서 사망사건 관련해 ‘현지조사’가 이뤄진 배경이다. A씨의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나이지리아 현지 로펌을 기용해 사망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현지로펌 조사 결과 보니···
A씨는 꽤 꼼꼼하게 남편의 ‘사망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아의 국민인구위원회를 통해 총 두차례 ‘사망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했고, 또 이를 보험사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1차로 낸 사망확인서는 발급 사실조차 없는 허위 서류였고, 2차 서류는 허위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발급받은 서류였다. 다만 피보험자인 나이지리아인 남편의 생존 여부는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결국 A씨의 보험 사기극은 허위 사망서류임이 밝혀지면서 막을 내렸다.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서류의 허위 및 무효 사실에 대해 나이지리아 고등법원과 외교부로부터 공증을 완료했다.
△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