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우선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조씨를 먼저 기소한 뒤 범죄단체 조직죄는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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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13일 오후 조주빈과 공범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간의 수사 결과와 향후 보완 수사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주말엔 소환 조사 없이 법리 검토와 막바지 공소장 작성에 집중했다. 공소장에는 성 착취물 범죄 관련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범죄수익 규모 등이 기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조주빈과 공범들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며 거리 두기로 일관하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별명으로만 불렸기에 실제로 어떤 인물인지는 전혀 몰랐다는 얘기다. 조주빈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호제 변호사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켰다”고 전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범들 간 통솔체계와 지휘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추가 공범과 유료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 경찰은 지난 10일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최모(26)씨를 개인정보보호범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사기 등 다른 혐의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