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한 홍준표, 법원 결정도 불북해 항고

  • 등록 2019-06-22 오전 9:58:20

    수정 2019-06-22 오전 9:58:20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3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말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이같은 여심위의 판단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가게 됐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여심위의 과태료 처분이 정당했다며 작년 8월 과태료 부과를 다시 결정했다.

홍 전 대표는 법원의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정식 재판에서도 법원은 같은 판단을 해 기존과 같은 과태료 2000만원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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