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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 다만 의심사실이 병존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고 통상적 치료 범위 내에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해 봤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저는 제 아들 죽음의 진실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습니다”며 “제 3자의 침입이 없었고 부검에서 타살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누가 내 아들을 죽였겠느냐”며 토로했다.
이날 밤 한 온라인 카페에 올린 글에서 A씨는 “재판이 끝나고...OO(아들 이름)이랑 약속했던것처럼 OO이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해 줄 말이 없었습니다”라고 입을 뗐다.
이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라며 “앞으로 제 인생에 사필귀정이란 말은 없습니다. 재판부는 답을 정해놓고 모든 걸 읽어내려 갔습니다”라고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또 “어떻게 부검감정서까지…. 타살이란 감성서까지 부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국과수는 왜 존재합니까”라면서 “저는 피의자의 모순까지 다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주는 나라, 피해자의 인권은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 이 나라가 이젠 싫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