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이익이 남게 설계사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차익거래를 막기 위해 과도한 설계사 수수료와 수당을 낮춘다.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상품의 전 납입 기간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와 시책(수당) 지급기준(환수 포함)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모집수수료 등이 일정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 모집 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이익이 발생한다. 이때 이 차익을 노린 ‘가짜계약’을 만들어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시기(회차)까지 보험을 유지후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가짜계약이 대량 발생할 경우 단기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유지율이 하락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제3보험(건강보험 등)은 6월, 생명보험(종신 등)은 7월부터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계사 수수료 지급기준을 바꿔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등으로 인한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하겠다”며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 개정전에 허위·가공계약의 대량 유입(절판)도 예상돼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