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결산]블록체인, 실생활 접목 시도 한 발짝 나아가다

올해 블록체인 업계 결산: 토큰 이코노미와 디앱의 등장
  • 등록 2018-12-29 오전 9:07:28

    수정 2018-12-29 오전 11:43:46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블록체인 분야 참여자들에게 2018년은 말 그대로 ‘뜨거운 첫 해’였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투자 열풍은 빠른 속도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였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생태계는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바로 ‘토큰 이코노미’(Token Economy)와 ‘분산형 응용서비스’(dApp)를 통해 실생활 속에서 상용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점도 올 하반기를 달군 화두였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국가가 앞장서서 정착 지원

블록체인은 폐쇄형(프라이빗) 블록체인과 개방형(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나뉜다. 프라이빗 형태는 사전에 정한 참여자만 들어올 수 있다. 기업이나 부서, 크게는 연계된 파트너 정도만 이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공공 분야에 이런 프라이빗 블록체인 접목을 위해 6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선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공관 발행 문서 검증(외교부), 항만 물류 처리(해양수산부) 등에 적용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이런 공공 분야 시범사업을 12개, 100억원 예산을 들여 올해의 두 배 규모로 진행한다. 또 민간 분야 적용 지원사업 공모도 진행한다.

이 밖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역시 다양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활용을 모색한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지역화폐인 ‘노원코인’에 국내 블록체인 업체인 글로스퍼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글로스퍼는 노원코인에 이어 자체 개발한 퍼블릭 블록체인·암호화폐 ‘하이콘’을 기반으로 한 결제 서비스 ‘하이콘페이’도 선보였다. 실제 가맹점을 빠른 시일 내 확장해 활용 폭을 크게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을 통해 지급·결제에 활용하는 프로젝트도 활발하다. 티몬 창업자인 신현성 대표가 이끄는 테라(Terra) 등이 대표적이다.

토큰 이코노미와 디앱, 블록체인 세계 확장의 초기 단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주최로 지난 9월 열린 ‘업비트 개발자 대회(UDC) 2018’는 국내에서 열린 가장 큰 규모의 블록체인 관련 개발자대회였다. 이 행사를 달군 최고 화두는 바로 ‘토큰 이코노미’였다. 블록체인 플랫폼 상에서 전용 암호화폐를 바탕으로 참여자들간에 자유로운 P2P(개인간) 거래와 교환이 이뤄지는 환경을 의미한다. 단순히 코인(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투기 열풍을 넘어, 암호화폐가 실제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끝에 나온 방식이다.

물론 이 ‘내부 경제’가 전체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방안을 아직 명확히 제시하는 프로젝트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시도가 모이다 보면 블록체인을 대규모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9월 제주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대회(UDC) 2018’에서 박재현 두나무 람다256연구소장이 블록체인 개발지원 플랫폼 ‘루니버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두나무 제공
여기서 다시 파생된 개념이 바로 dApp이다. 업계에서는 흔히 ‘디앱’ 내지는 ‘댑’으로 읽는다. 블록체인의 기본 전제인 ‘분산형’ 네트워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응용 서비스)을 뜻하는 말로, 중앙 관리자 없이도 원활하게 구동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토큰 이코노미를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인 셈이다.

한편 내년에도 블록체인의 법제화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IT 업계에서는 P2P 투자와 같은 핀테크 산업이 기존 금융산업의 영향력 사이에서 약 3~4년간 정착에 어려움을 겪다 새해에 자리를 잡는 흐름에 주목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기존 IT 체계와 국가의 통화정책 근간을 바꾸는 작업인만큼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다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한 국가에 그치지 않고 국경을 쉽게 넘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의 이동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다. 또 우선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되는 법제화 흐름이 당장 자금세탁방지(AML)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선에서 법제화가 시작되면 생각보다 이른 시일 안에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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