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용 진술 거부…검찰은 물적 증거 확보

'혐의 부인' 김용 부원장, 최근부터 진술 거부
檢, 사건 관련자 진술 뒷받침할 물적 증거 확보
자금용처 관련 이재명 대표 인지 여부 집중규명
  • 등록 2022-10-28 오전 9:06:07

    수정 2022-10-28 오전 9:06:0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새벽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사건 관련자 진술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김 부원장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가 가능할 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체포 시점부터 계속해서 이같은 혐의를 부인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1)
검찰은 남욱 변호사의 지시로 엔에스제이홀딩스(전 천화동인4호) 관계자 이모씨가 정민용 변호사에게 4차례에 걸쳐 현금 약 8억원을 건넸고, 이 돈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확보했다.

검찰은 이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로 이씨가 돈을 전달한 시점과 장소, 액수 등을 기록한 메모와 자금 전달 장소의 CCTV 영상, 남 변호사에서부터 김 부원장까지 자금이 전달되는 과정에 사용됐다는 박스와 가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기소와 공소유지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장 다음 달 7일까지인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 중 불법자금의 용처와 관련해 이 대표의 인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기록으로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알기론 유동규 진술 외엔 증거가 없다”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진술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이재명 대표의 제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담당해왔으며 같은 해 7월부터는 민주당 대선 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한편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가 최근 김 부원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현 변호사는 지난 2018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2019년 1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고, 지난 11일에는 김 부원장과 함께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명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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