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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에는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이 서로 마주 보며 입맞춤하거나 포옹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초 앱 운영사는 영상 송출권을 가진 전광판 광고 회사와 20초 분량의 해당 영상을 하루 100회 이상 1년간 송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해당 광고 게재 후 강남구청에 항의 민원이 잇따랐고, 구청은 앱 운영사에 영상 송출 중단을 요구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한다는 것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라며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광고 회사에) 해당 영상 송출을 배제하도록 요청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성애 만남을 주선하는 앱을 홍보하는 게 불건전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강남구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시대에 맞지 않는 퇴행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은석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은 “구청은 민원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 행정기관의 시선이 반영된 결정”이라며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를 무조건 ‘음란’, ‘퇴폐’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혐오적 시선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상황에서 관련 기업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듯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