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적용 추진 배경은 명확하다.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는 산업계의 우려와 반발을 외면하고 시장 현실을 제대로 내다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 과정에서 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많은 경제단체와 연구소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 관련 규제 심사회의에는 ‘노사간 이견이 없다’고 보고 했다. 밀어붙이기를 위한 의도적 왜곡이다. 적용 대상의 특고 종사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기존임금 근로자의 실업 급여 계정과 특고 종사자의 계정 통합 문제 및 보험료 분담 비율 등에서 적잖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경영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현실에 맞지 않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정책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법을 잘못 만들면 바로 잡을 때까지의 피해는 만만치 않다. 국회 의결 과정에서 정치권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