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고 책임 전가’ 중고차 캐피탈사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8개 캐피탈사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중고차캐피탈사-대출모집인간 거래질서 개선 기대”
  • 등록 2024-09-08 오후 12:00:00

    수정 2024-09-08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캐피탈사가 모집인에게 대출사고 책임 전가 등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약관조항을 시정한 업체는 메리츠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등이다.

모집인은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캐피탈사와 소비자(중고차 구매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캐피탈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우리나라 중고차 구매 관련 총 대출액 중 71%가 모집인을 통한 대출로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활성화돼 있다.

작년 말 기준 569개 법인, 개인사업자 2만9000여명이 모집인(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대출사고 발생 시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책임 분담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주요 불공정 약관을 살펴보면 먼저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있었다.

모집인은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니라 그 이행을 감독 또는 보조하는 자인데,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캐피탈사들은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해 책임을 지우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이 밖에도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및 부당한 통지 조항 △모집인이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위탁업무 또는 담보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캐피탈사가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모집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3만명에 이르는 중고차 대출모집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나아가 중고차 대출시장의 거래질서가 개선돼 소비자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중고차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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