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등 용역 중개플랫폼, 수수료만 챙기고 피해해결은 뒷전”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전년比 3배↑
판매자-소비자 분쟁 해결 쉽지 않아
“판매자 정보, 거래 조건 등 살펴야”
  • 등록 2024-09-20 오전 6:00:00

    수정 2024-09-20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청소·이사 등 용역 중개플랫폼 내 판매자와의 분쟁 발생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8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23건이 접수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완전)이행’이 158건(40.7%), ‘품질·AS 불만’ 91건(23.5%), ‘추가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35건(9.0%)으로 판매자와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자료=소비자원)
용역 중개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 중에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상당수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와 거래 후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자의 연락처 파악이 어렵고 행정기관을 통한 제재가 불가능해 분쟁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용역 중개 플랫폼은 또 구매자에게 직접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결제수수료를 받고 판매자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나 피해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중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388건의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이행,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분쟁이 해결된 건수는 110건(28.4%)이고, 이 중에서 플랫폼이 판매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며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여 해결된 건수는 17건(4.4%)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구매후기, 판매 이력 등을 통해 판매자의 작업 완성도나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최대한 검증해 볼 것 △작업 완료일, AS·환급 기한 및 범위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판매자 대화내역 보관 등 증거를 확보해 둘 것 △판매자와의 직거래와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피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 판매자와 거래 시 플랫폼의 협조가 없을 경우 피해 해결이 더욱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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