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에 반기?…구글, 낙태기관 방문기록 삭제하기로

지난달 말 미 연방 대법원, 낙태권 인정 판례 폐기 논란
가정폭력·불임·중독·체중감량 시설 위치기록도 삭제 조치
  • 등록 2022-07-02 오후 2:55:50

    수정 2022-07-02 오후 2:55:50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구글이 내주부터 이용자가 낙태 관련 기관을 방문하면 위치 기록을 삭제하겠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이후 약 일주일 만에 내려진 조치라 눈길을 끈다.

구글이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새로 마련한 사옥 ‘베이뷰 캠퍼스’.(사진=연합뉴스)
이날 AFP 통신에 따르면 젠 피츠패트릭 구글 수석 부사장은 블로그를 통해 “구글은 낙태 클리닉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보호소, 불임 센터, 중독 치료시설, 체중감량 시설 등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는 다른 시설의 방문 기록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시스템이 누군가 이런 시설 중 하나를 방문했다고 파악한다면 우리는 그가 시설을 방문한 직후 기록에서 그 항목을 지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말 여성 낙태권을 헌법 권리로 인정한 판례를 폐기한 것에 대한 반대 행보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판결 이후 낙태권을 지지하는 단체와 정치인들은 온라인상 수집 정보가 낙태 조사와 기소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구글 등 정보기술 기업들이 이용자 정보 수집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미국 민주당은 지난 5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극우 극단주의자가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생식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자를 탄압하는 데 쓰지 않도록 정보 수집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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