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야권 새 저격수' 강민국 "경제3법 입법 신중히"

"기업 경영상 불확싱성 높여 경영활동 위축시킬 수 있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기업들 수사에 시달릴 것"
금융회사 윤리경영 강조…"건전한 금융질서 만들 것"
  • 등록 2020-11-18 오전 6:10:00

    수정 2020-11-18 오전 6:10:00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두고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 3법이 기업들의 경영상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다”며 “특히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들은 ‘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와 더불어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까지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사진=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경제3법 중 상법에서 핵심 쟁점인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국회 입법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경제 3법 중 담당 상임위 소관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에 대해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소속 상임위인 정무위와 관련, 예의주시하는 법안은 무엇인가.

△공정경제 3법이다. 공정경제 3법이 기업들의 경영상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들은 ‘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와 더불어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까지 지게 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은 중대한 담합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우선권을 갖게 될 뿐 아니라 공정위와 담합 자신 신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되는데, 이렇게 얻은 정보로 검찰이 ‘별건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항시 ‘예측불가능’한 수사와 규제에 시달려야 한다는 얘기다. 국정감사 당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들의 ‘자진담합 신고율’은 오히려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도 기업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 및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해하지 않는지에 관해 이견이 있는 만큼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향후 발의할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 또 어떤 분야에 집중해서 의정 활동에 임할 계획인가.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사후 조치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모펀드 사태처럼 동일한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금융소비자들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결과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결과를 주기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규정할 것이다. 앞으로도 단순 지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전한 금융 질서를 위한 입법을 할 계획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사, 금융당국 등 이른바 사모펀드 관련자들의 ‘역할 방기’라고 본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뿐 아니라 디스커버리, 팝펀딩 등 주요 사모펀드의 환매중단된 금액만 따져도 4조3000억원이 넘는다. 투자자들의 판단 미스라고 보기에 사고 빈도 수, 사고 금액이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야기다.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사들은 펀드의 이상을 감지하고도 이를 걸러내지 않았으며, 이를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금융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이 틈을 사기꾼 세력들이 파고든 결과가 바로 옵티머스 사태다. 앞으로 사모펀드 관련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면, 제2의 라임사태, 제2의 옵티머스 사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사후 조치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사진=노진환 기자)
-당 내부에서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뽑혔는데,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이 논리와 팩트를 바탕으로 거침없이 질의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신 것 같다. 주변에서 ‘국민의 힘에 새로운 공격수가 등장했다’라는 평을 많이 들었는데, 일회성 호통보다는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쓴소리’를 했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사기펀드 사태를 유발한 금융당국의 무책임, 아동학대, 돌봄 공백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하고, 정부로부터 개선 약속을 받았지만,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평가에 대한 점수는 국민들의 몫이다.

-올해 국감에서 증인 채택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4대 금융지주회장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각종 금융 사고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거듭하는 이른바 금융지주회장의 ‘황제 경영’ 문제 개선에 힘이 빠진 것은 사실이다. 또한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아내이자 본인 역시 옵티머스의 지분 9.8%를 보유한 주주인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의 출석이 무산되면서, 정권과 옵티머스 사기 세력과의 연결고리를 밝힐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국정감사에서 증인 제도가 있는 이유는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낱낱이 밝히고 소명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매번 중요한 증인들이 국감에 서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의 취지 자체도 무력화될 수 있다고 본다.

-국감에 이어 정기국회(예산국회)가 이어지고 있다. 어떤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가.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555조8000억원)인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쓰기보다, 어떤 곳에 쓸 것인지가 위기 극복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에는 21조3000억원이 편성됐지만,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고 실체가 없는 거품 사업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구체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의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정무위 예산 심사가 파행됐다.

예산은 결코 공짜가 아니며, 미래세대가 짊어지고 갈 ‘빚’이다. 국민이 국회에 ‘예산심사’라는 권한을 준 이유이기도 하다. 여당이 삭감할 수 없다는 걸 전제하고 예산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행태다. 나라를 걱정하는 수많은 국민의 대표이자, 사회의 어른, 가족의 가장으로서 여당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본 의원 또한 같은 마음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꼼꼼히 심사하고 확정하겠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555조8000억원)인 것과 관련, 단순히 돈을 많이 쓰기보다 어떤 곳에 쓸 것인지가 위기 극복의 핵심인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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