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갑질' 심화…거래관행 개선율 7년 만에 '최악'

공정위, 유통분야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
"거래관행 작년보다 개선" 응답 85.5%…5.2%p↓
대금지급 지연 등으로 온라인쇼핑몰 11.3%p↓
  • 등록 2024-12-01 오후 12:00:00

    수정 2024-12-01 오후 2:14:02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금지급을 미뤄 지급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전반적인 거래 관행 개선이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관행 개선율이 7년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정도다. 판매촉진비용 전가와 관련한 거래 관행 개선율이 가장 낮았고, 온라인쇼핑몰에서 불공정행위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유통분야 거래 관행 서면실태 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85.5%로 전년(90.7%)보다 5.2%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7년(84.1%)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유통업법 30조에 따라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42개 브랜드와 거래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업태별로 보면 신규 조사 업태(면세점, 전문판매점)를 제외한 모든 업태(편의점, 대형마트·SSM, T-커머스, 백화점, TV홈쇼핑, 아울렛·복합몰, 온라인쇼핑몰)에서 개선 응답률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온라인쇼핑몰은 69.3%로 전년보다 11.3%포인트나 줄었다. 이는 조사 업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경험률)을 행위 유형별로 보면 불이익 제공이 8.4%로 가장 높았다. 대금지급(특약매입), 판촉비용, 반품·수령지체, 대금감액이 각각 8.3%, 7.6%, 6.5%, 5.2%로 뒤를 이었다.

행위 유형별 경험율이 가장 높은 업태를 보면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종업원 사용이나 영업시간 구속을 제외한 대부분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았다. 특히 대금지급 지연을 경험했다는 응답률(특약매입 22.9%, 직매입 11.9%)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업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 양상이 심화됐다”며 “전반적인 대금지급 실태와 관련한 제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쇼핑몰 업태 불공정행위 결험율은 모든 행위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각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판촉비 부담전가, 판촉행사 참여 강요, 부당반품, 배타적거래 강요 등 여러 유형이 빈발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그나마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97.6%로 전년(98.4%)보다 감소했지만, 높은 수준이 유지됐다. 업태별로 △TV홈쇼핑(99.5%) △면세점(99.3%) △편의점(99.3%) △T-커머스(98.9%) △백화점(97.9%) △전문판매점(97.8%)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형마트·SSM(96.7%) △온라인쇼핑몰(96.3%) △아울렛·복합몰(96.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면, 판촉비용 전가와 관련한 거래관행 개선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납품업체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반칙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사후 규율 강화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판촉비 저가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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