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방향…국민의견 청취

대중교통 정책 등 합리적으로 개편 예정
  • 등록 2020-06-28 오전 11:00:00

    수정 2020-06-28 오전 11: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국민·업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통행료 감면제도는 그동안 신설·확대 위주로 운영, 그간의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대·내외적인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감면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해왔으며 이날 공청회에서 다각도로 논의됐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참석자 전원(약 150명)이 손 소독 이후 마스크를 착용한 채 1m 이상 거리를 두고 착석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청회에서는 △통행요금 제도 현황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 △전문가 토론(좌장 정진혁 교수) △방청객 질의·응답 순서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 발표에서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먼저 현행 감면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명절기간 면제, 경차할인이 각각 84.4%, 80.6%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배려차원의 장애인할인(65.9%), 국가유공자할인(53.9%) 순서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지를 조사했다.

경차할인과 전기·수소차 할인제도에 대하여 각각 62.9%, 61.7%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경차할인 대상 축소‘를 54.5%, ’전기·수소차 할인율 축소‘를 46.7%로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그간의 감면제도의 정책성과 분석 및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검토 중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하여 설명했다.

경차 할인제도는 건전한 소비문화 장려와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고속 주행 시 경차의 연비는 소형차와 유사하며 유해물질 배출량이 중·대형차 보다 5~6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증 제도(5%)는 주말 교통량 혼잡 분산을 위해 도입됐으나 인지도가 30%로 낮을 뿐만 아니라 요금을 할증하더라도 교통량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관계기관·업계 협의 등을 거쳐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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