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이같이 선언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시민들은 ‘정말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토닥여주기도 했다. 격앙된 모습으로 “윤석열을 탄핵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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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앞으로 속속 모여든 시민들은 ‘우리가 국회를 지키자’며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었다. 경찰과 군인이 국회에 진입하려 할 때는 몸으로 막기도 했다.
다수 시민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에 안심하며 발길을 돌렸다. 일부 시민은 군경이 국회 경내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밤새 자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들은 자리에 남아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쳤다.
이날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재적 190인 가운데 찬성 190인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